파면·조기 대선, 교육정책 대변혁 '예고'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03-10 13: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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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인용···60일 이내 대선 실시
교육계, "反교육적 혼란 경계·교단 안정화" 당부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수용)한 것. 동시에 19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가 조기에 실시된다. 교육정책에도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에서 교단 안정화를 주문하고 있다.


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대통령 등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 또는 파면을 요청하는 것)이 가결된 지 92일만이다. 탄핵소추안은 헌재가 인용 또는 기각(거부)을 최종 결정한다. 만일 인용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을 결정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이날 헌재가 인용을 최종 결정함으로써 박 대통령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면서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해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또한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내년 2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물러나면서 이제 교육계과 대학가의 관심은 조기 대선으로 향하고 있다. 당초 19대 대선 예정일은 12월 20일. 그러나 헌법은 '대통령이 판결 등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월 9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시되고 있다.


현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대권에 도전장을 던졌다.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등도 거론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선출되든 교육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새판짜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선후보들은 교육부 폐지와 학제 개편부터 사교육 폐지, 외고·자사고 폐지 등 공격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기 대선에 편승, 급진적·포퓰리즘적 공약이 남발하거나 교육정책이 정치논리에 좌우될 경우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교육계에서 반교육적 행위를 경계하고 교단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그동안 탄핵심판으로 인해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심했던 만큼 이제 우리 모두 사회와 교단 안정을 위해 자신의 본분과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무엇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헌재 선고가 있기까지 광장 등 다양한 곳에서 국민적 의사가 표출되고 의견이 충돌되는 등 선진 민주주의를 향한 험로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참여하고,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봐온 만큼 민주주의 발전과 미래 교육을 위해서라도 차분히 직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는 탄핵심판과 관련해 그동안 진행된 과정과 현상을 누구보다 잘 알 터, 사안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과 교단 안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혹여나 오늘 선고와 관련, 일부에서 이를 악용해 사회를 더욱더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경계하며 아직도 어린 학생들과 수많은 학부모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언행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교총은 "오늘이 대한민국과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느냐, 뒤로 후퇴하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본다. 따라서 헌재 선고가 교육과 국민,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면서 "전국 50만 교육자들도 지금부터 교육현장에서 오직 학생과 교육만을 바라보며 더욱더 매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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