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법원이 문명고의 연구학교(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활용하는 학교)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수용)했다. 앞으로 문명고는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한다. 소송 기간을 고려하면, 문명고의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여부는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간 셈. 이에 학부모들과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유감을 표명했으며 경북교육청은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문명고 학부모 5명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판결 확정 이전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이어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문명고 학부모 5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본안 소송에서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7학년도에 연구학교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우선 적용키로 하고 연구학교 신청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명고만 연구학교로 지정됐다. 그러자 문명고는 일부 학생들이 전학과 자퇴 의사를 밝히고, 연구학교 지정 반대 시위로 인해 입학식이 취소되는 등 내홍을 겪었다.
법원이 효력정치 신청을 받아들이자 학부모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지정 철회 학부모 대책위' 관계자는 "학생,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이번 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원 결정을 존중, 교육 당국이 지금이라도 연구학교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교과서 제작 자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북교육청은 연구학교 운영에서 교원동의율 80%를 연구학교 규칙에 담아 운영해 왔다"면서 "하지만 유독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건에서만 해당 조항을 무시,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하게 위법적인 행정처리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법원은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로써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으며 차기 정부에서 해결할 과제로 남겨졌다. 경북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을 즉각 재심의하고,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역사교과서 제작 과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법원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항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다만 국·검정 혼용으로 교재 선택 다양성이 보장돼 있고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결정된 연구학교 운영 효력이 정지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경북교육청은 즉시 항고를 할 예정이다. 향후 본안 소송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 문명고가 연구학교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연구학교가 문명고, 단 한 곳에 그치자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 희망학교 신청을 받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3월 6일 기준으로 총 83개(공립 21개교, 사립 62개교) 학교가 3982권을 신청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들은 비판여론에 밀려 국정 역사교과서 신청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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