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심리상담과 조언에 교내 전문가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다. 또한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30일 열린 제350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진흥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3개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 심리상담과 조언 기관(전문가) 범위가 기존 교내에서 외부 전문기관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와 교육조치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이 추진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구체적이지 않아 보호조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외부 전문가 참여를 규정함에 따라 피해학생의 심리적 치유와 학교적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은 학생선수들을 도핑 관련 금지약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즉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 의무화가 법적으로 규정됐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에서 추진됐다. 이에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문장은 ▲법률의 한글화(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경우 괄호 안에 한자 병기) ▲어려운 용어 순화(기존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 ▲한글맞춤법 등 준수(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 어문 규범에 맞도록 수정)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주어와 서술어 호응, 어순 재배치,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 등은 문맥에 따라 알맞은 표현으로 수정) ▲간결화·명확화(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 정비) 등에 맞춰 새롭게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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