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절차를 마무리했다"면서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검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가 5월 31일자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국정 역사교과서는 공식 폐지됐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1월 3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의 국정 전환 계획을 발표한 뒤 지난해 11월 28일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전 국민 대상 의견 수렴 과정과 국사편찬위원회·집필진 검토, 편찬심의회 최종 심의를 거쳐 지난 1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발표됐다. 이어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할 연구학교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되면서 문명고만이 유일하게 연구학교를 신청했다. 이후 문명고 학부모 5명이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본안 소송)을 법원이 수용하면서, 문명고마저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이전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이 금지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교육정책 1호 지시로 지난 12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교육부는 즉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절차를 진행됐다. 그리고 문 대통령 지시 19일만에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가 최종 마무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검정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 시기 변경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실시 수정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근거 규정'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등 추진단 업무는 교육부 학교정책실(교육과정정책관)에서 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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