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9월초 출범···고등교육위원회 설치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08-16 09: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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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직 위원 21명으로 구성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이끌 국가교육회의가 이르면 9월초 출범한다. 특히 국가교육회의 산하에 고등교육위원회가 설치, 향후 대학정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국가교육회의 위상과 역할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예상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대통령 직속 교육정책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위해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설치·운영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란 법률 제정과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이번 '설치·운영규정'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7일부터 23일까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소통·협력·효율성을 높이는 교육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국가교육회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즉 집권 초기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논의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교육회의는 ▲교육, 학술, 인적 자원 개발, 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 ▲주요 정책 추진 성과 점검과 조정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복지 확대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등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직 위원 21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는 교육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민간 위원 가운데 1명이 의장으로 위촉된다.


특히 국가교육회의에는 3개의 상설 전문위원회(유·초·중등교육위원회, 고등교육위원회, 미래교육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교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설치·운영규정' 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의·규제 심사 등을 거쳐 9월초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교육부 장관(참조: 국가교육회의준비단, 전화 02-786-8535, FAX 02-786-8540, e-mail susiesuh@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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