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도덕성 '도마 위'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7-10-27 13: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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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음주로 처벌···제자 폭행도 불사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1. 충북의 C국립대 교수는 2013년 남자 제자 2명을 성추행한 뒤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했다. 2014년에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제자를 성추행했다. C국립대 교수는 2015년 해임됐다.


#2. 부산대병원 A교수가 제자(전공의)들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26일 A교수를 직위해제했다.


국립대 교수들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성범죄와 음주로 처벌받는가 하면, 제자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일삼고 있는 것. 문재인 정부가 국립대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지만 국립대의 자성과 개혁도 시급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35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국립대학 법인)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서울대는 '교수 성범죄 최다 국립대'의 오명을 얻었다. 경상대와 전남대가 각각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심지어 한국교원대, 대구교대 등 교육대 교수도 5명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다. 성범죄 교수 가운데 11명만이 파면이나 해임으로 교수직을 상실했다. 이는 전체 성범죄 교수의 31.4%에 불과하다. 68.6%(24명)의 교수는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즉 성범죄에도 불구, 버젓이 강단에 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84명의 국립대 교수들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2명(정직처분)의 교수를 제외하고 97.2%(82명)가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쳤다. 2016년 한국교통대 교수의 경우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지만 정직 징계를 받았다.

김병욱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대학교수들의 범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면서 "성범죄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립대 병원에서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대병원 진료과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1명의 전공의가 A교수에 의해 폭행을 당한 것. 전공의란 전공과정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 획득을 위해 병원에서 임상 수련을 하고 있는 의사(인턴·레지던트)를 말한다. 지도교수와 전공의 사이에는 일명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성립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노동조합은 지난 8월 부산대병원에 A교수의 폭행 사실을 알렸다. 유 의원은 부산대병원 노동조합이 제기한 폭행사실에 근거, A교수의 폭행이 무차별적·상습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즉 '습관적인 두부 구타로 고막 파열', '수술기구를 이용한 구타', '정강이 20차례 구타', '회식 후 길거리 구타', '주먹으로 두부 구타' 등이 피해사례로 꼽혔다. 심지어 A교수는 보직교수의 대리수술 의혹도 받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A교수를 대상으로 진상 조사 등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A교수를 직위해제했다. 또한 경찰은 A교수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전북 소재 국립대 병원에서도 지난 6월 폭행 피해자인 전공의가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접수, 보건복지부는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전공의 정원조정 ▲과태료 100만 원 ▲수련환경 개선 지시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유 의원은 "교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구타한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병원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더 문제다. 교육부는 즉각 특별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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