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더욱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학교 운영 주요 사항들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교구성원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때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와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가 각각 명시됐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가운데 학부모 의견 수렴 항목이 '학부모 경비부담 사항'에서 ▲학교헌장과 학칙 제정 또는 개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교육활동과 수련활동 ▲학교운영지원비 조성·운영과 사용 ▲학교급식 ▲시·도 조례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학생 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이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서 ▲학칙 제·개정 ▲방과후 활동과 수련활동 등까지 확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의견 수렴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볼 수 있다"며 "(만일 학교들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면)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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