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양천구, 경기도 분당구, 고양시 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대도시 학원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에 따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등록말소, 교습정지, 과태료·벌점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31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1차 '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의장: 교육부 차관)'를 개최하고 2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201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2016년부터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부당광고 모니터링 공공기관)도 참여하고 있다.
올해 합동점검은 총 8차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부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양천구, 경기도 분당구, 고양시 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대도시 학원밀집지역이다.
합동점검 세부 일정과 점검 대상을 살펴보면 1차와 2차는 2월부터 3월까지 자유학기(학년)제 이용 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광고 학원과 유아 영어학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3차는 4월부터 5월까지 SW·코딩 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광고 학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4차와 5차는 7월부터 8월까지 불법 학습캠프 의심 학원과 대형 기숙학원, 자유학기(학년)제 이용 불안 마케팅 조장 학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6차는 9월에 대입 수시 대비 고액 입시학원(논술, 예·체능, 컨설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어 7차와 8차는 10월부터 11월까지 수능 개편 선행학습 마케팅 학원과 고액 입시학원(컨설팅), 유아 영어학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합동점검 결과 ▲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시설 안전기준 위반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유아 영어학원)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등록말소, 교습정지, 과태료·벌점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세금 신고 누락 등 세금 탈루 의심 학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친 뒤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학원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자유학기(학년)제 등을 이용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허위·과대광고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처,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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