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수 논문에 자녀 이름 끼워넣기가 10년간 138건 적발됐다. 교육부는 교수 논문에 자녀 이름 끼워넣기가 부정입학으로 활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입학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미성년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록 실태를 2차에 걸쳐 조사하고 4일 결과와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1차 조사는 2017년 12월 10일부터 지난 1월 12일까지 실시됐다. 2차 조사는 지난 2월 5일부터 3월 16일까지 실시됐다. 조사 대상은 전국 4년제 대학(대학원 포함) 전임교원 7만 5000여 명이다. 조사 내용은 2007년 2월 8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표된 논문 가운데 중·고등학생 자녀가 부모인 교수와 함께 저자로 포함됐는지 여부다.
교육부에 따르면 1차 조사에서 82건의 논문이 파악된 데 이어 2차 조사에서 56건의 논문이 추가로 파악됐다. 즉 지난 10년간 총 138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등록됐다. 해당 대학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경일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대, 대진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아주대, 안동대, 연세대, 영남대, 영산대, 울산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주교대, 중앙대, 청주대, 충남대, 침례신학대, 포항공대, 한국교통대, 한국외대, 한서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다.
현행 법령상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 행위 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저자로 표시하면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특기자전형 등 대입에 활용하기 위해 교수가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녀를 저자로 표시했다면 명백한 부정 입학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파악된 논문 가운데 부당하게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 대학 학술 활동의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최종적으로 '부당 저자표시'가 된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 사업비 환수와 더불어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해 입학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포함될 경우 '학년' 또는 '연령'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훈령)을 개정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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