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출제도 구성원 참여 사립대 28% 불과

임지연 | jyl@dhnews.co.kr | 기사승인 : 2018-10-09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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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실태 전수조사' 자료 분석
사립대 총장 선출 방식 '완전임명제' 72%, 직선제·간선제 방식 28%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사립대 총장 선출 제도의 구성원들 참여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투표’ 또는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한 ‘간접참여’ 등 구성원이 총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이 28%에 불과했기 때문.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실태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7월 기준 사립대 총장 선출 방식은 대학 구성원 참여 없이 학교법인이 총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완전임명제’가 72%(99교)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구성원들이 총장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학은 직선제 방식 7교, 간선제 방식 32교로 28%(39교)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선제 대학 7교 중 교수·직원·학생이 모두 직접선거를 하는 ‘상향직선제1’은 2곳뿐이고, 나머지 5곳은 일부 구성원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또한 직선제 대학 대부분은 구성원들이 직접선거로 2명 이상의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면 이사회에서 1명을 임명하는 ‘상향직선제’ 방식인데, 교수·직원 선거로 1명을 선출하는 ‘교직원직선제’ 방식이 1곳이었다.


간선제 방식 중에는 선출위원을 선출한 뒤, 선출위원의 간접선거로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는 ‘간선대의제’ 대학이 1곳이었고, 총장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선출하는 ‘간선제’ 대학이 31곳(22.5%)으로 완전임명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총장직선제의 가장 큰 장점은 대학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가 총장 선출에 반영됨으로써, 선출된 총장이 대학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총장선출에 참여해야 하나 ‘직선제’ 대학 7곳은 선거인단 중 교수 비중이 절대적이며, 교수 이외의 다른 구성원이 참여할 수 없는 대학도 있었다.


교수 중심 직선제는 다른 구성원들의 참여가 배제됨에 따라 대학 내 화합과 단결 도모에 한계가 있고, 파벌 조성, 논공행상 등 기존의 교수직선제에서 나타났던 폐단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대학구성원 참여 확대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대학이 정년트랙 교원이나, 정규직 직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비정년트랙 교원이나 비전임 교원, 비정규직 직원 등의 참여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에서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학 중 법인 이사가 직접 총추위에 참여하거나, 총추위 위원을 추천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추위를 통한 간선제’ 대학 31교 중에서 총추위 구성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대학은 27교다. 이 중 법인 ‘이사’가 총추위에 직접 참여하는 대학이 19교였고, 법인 이사장이나 이사가 위원을 추천하는 대학이 12교였다. 여기에 ‘교단’에서 추천하는 대학 5교까지 포함하면 1곳을 제외한 26교에서 법인이 총추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총장 추천 단계부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대학구성원 참여 여부로는 교수는 27교 모두에서 총추위에 참여했으며, 직원은 23교(85.2%)에서 참여했다. 반면 학생 참여 대학은 13교(48.1%)로 동문 참여 대학 20교(74.1%) 보다 적었다.


총추위 구성 현황을 참여 인원으로 살펴보면, 교수 참여 비율이 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법인 이사 비율이 13.8%로 직원(13.1%), 학생(4.9%) 보다 높았는데, 법인추천(5.8%)과 교단(3.7%)까지 포함하면, 4명 중 1명(23.3%)이 법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됐다.한편 학생 비율은 4.9%로 법인 이사(13.8%) 및 법인추천(5.8%), 동문(7.7%)보다 낮았다.


박경미 의원은 “참여민주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대적 추세를 감안할 때, 대학이 일방적인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하기보다는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직접 참여해 총장을 선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총장직선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들로 인해 대학 구성원의 직접적인 참여 자체가 부정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해 간선제로 선출하는 경우라도, 대학 구성원들이 모두 적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법인 및 법인 관계자의 총추위 참여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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