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무효 위기…벌금 200만원 선고

백시현 | shb@dhnews.co.kr | 기사승인 : 2019-02-13 15: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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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 공정성 중대하게 훼손”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사진: 연합뉴스)

[대학저널 백시현 기자] 과거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3일 강 대구교육감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육감은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 판결의 벌금이 높아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강 교육감은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선고 뒤 법정에서 나오며 “대구 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특정 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2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강 교육감은 2018년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경력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4월 26일 경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 부 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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