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측 "행정소송 전 강제 이행해선 안돼"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조선대학교가 '한 지붕, 두 총장'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교육부가 강동완 총장의 복귀가 정당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조선대 측은 행정소송이 끝나기 전 교육부가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정면 반박했다.
교육부는 최근 강동완 총장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했다. 교육부는 "교원소청심사에서 파면 등이 취소되는 경우 바로 법률관계가 변동돼 징계 시점으로 소급된다.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므로 임용권자(또는 징계권자)의 별도 복직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 소청 결정에 의해 바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밝혔다. 즉 현재 총장직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교육부 답변 후, 조선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조선대 측은 교원소청심사 최종 결정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행 교원지위법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행강제력이 구비돼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강제로 이행할 수 없다는게 조선대 측 주장이다. 특히 국립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원행정 처분 재심의 성격을 갖기에 곧바로 기속력을 갖는 반면, 사립학교법인은 '사적인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조선대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어느 누구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이행을 사립학교에 강제할 수는 없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정한 판결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야만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선대 측은 강동완 총장의 주장에 동요하지 않고, 홍성금 총장직무대리를 중심으로 대학혁신 및 학사업무, 그리고 제 3주기 대학기본역량평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 강동완 총장은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 역랑강화대학으로 분류된 책임, 구성원들의 불신임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법인으로부터 해임됐다. 이후 강 총장은 법원 가처분 신청, 교육부 소청 등으로 이의를 제기했으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강 총장의 직위해제 무효와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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