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교육재단(동원과기대) 교육용 토지 부당 매입 정황

최창식 | ccs@dhnews.co.kr | 기사승인 : 2019-12-16 11: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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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결과 추경예산 성립전에 계약금 중도금 지급 지적받아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동원과학기술대를 운영하는 동원교육재단이 교육용 토지 매입시 추경예산 성립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 감사 결과 동원교육재단은 2012년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토지 매입을 결정하고 2015년 계약을 해지한 3년 동안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금액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토지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손실 금액을 이사장 등 관련자들로부터 회수 조치해 교비회계로 세입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시정요구 미이행시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 법인 이사 8명은 경고, 대학직원 2명은 각각 중징계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법인 측은 “3억원에 달하는 운영수익에 대한 손실금액을 이미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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