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KC대학교(구 그리스도대)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이 학교발전기부금 1억 3416만원을 교비가 아닌 법인회계에 세입 처리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비상근 임원에게 45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최근 지난 3월 KC대와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을 상대로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적 건수는 법인회계 및 재산관리 5건, 교비회계 3건 등 총 8건이다.
감사 결과 대학 법인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받은 학교발전기부금 1억 3416만원을 법인회계에 세입 처리했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교비회계로 세입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관련자 3명을 경고처분하고 전액 교비회계로 전출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또 학교법인은 2014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비상근 이사장 A씨에게 45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사장 B씨에게는 업무추진비 1950만원을 개산급으로 지급한 뒤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A씨에 지급한 4500만원을 전액 회수하고, B씨에게 지급한 업무추진비도 정산을 실시한 뒤 객관적 증빙이 없는 비용은 보전하도록 조치했다.
KC대는 2019년 3월까지 학교법인 전 감사에게 수익용기본재산인 강서구 토지(132㎡)와 건평 40평 규모의 건물을 주거용으로 무상 임대했다. 임대 일자도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교육부에 보고조차 하지않았다. 교육부는 관계자 5명을 경고조치하고, 해당 토지 용도를 제대로 설정해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도록 통보했다.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은 교직원 4명에 대한 해촉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등 3건의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는데도 원고측으로부터 소송비용 2750만원을 신청하지 않아 교육부 지적을 받았다.
대학본부도 적립금과 공사비, 인건비 지급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KC대는 2017회계연도에 10억4110만원의 임의기타적립금을 목적을 설정하지 않고 특정목적적립금으로 임의 전환했다. 교육부는 이 적립금의 세부목적을 정해 운용하도록 통보했다.
KC대는 또 2015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시설공사 등 총 2건의 준공대가를 지급하면서 공사비에 계상된 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에서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법정보험료 1022만원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945만원 등에 대해 정산 후 감액처리 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관계자 3명에게 경고했으며, 정산 실시 후 잔액을 다시 보전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이 대학 교직원 C씨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출퇴근 기록 등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시간외 근무수당 162만원을 수령했다. 교육부는 관련자 1명을 경징계 처분하고 162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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