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학생 행복주택 들어선다

이승환 | lsh@dhnews.co.kr | 기사승인 : 2020-03-03 11: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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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일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혁신파크 내 행복주택 건설 허용, 사업부지 요건도 구체화
강원대 등 3개 선도 사업대학 부지에 연내 착공 예정
강원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에 들어설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그림은 강원대학교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
강원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에 조성될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그림은 강원대학교의 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대학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캠퍼스 혁신파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 후, 단지 내 기업입주시설을 지원하고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강화 사업을 집중하는 교육부・국토부・중기부 공동 사업이다.


지난 해 8월 강원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선도사업지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3개 선도사업 대학에 대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캠퍼스 혁신파크 내 행복주택 건설 허용’(시행령 제47조의8)은 사업시행자가 대학 내에 산업시설,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산업입지법, 2019년 12월 개정)함에 따른 것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대학생과 산학연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부지의 요건도 교육부 협의 등을 거쳐 구체화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부지의 요건(시행령 제47조의8)에 따르면 △해당 교지를 제외하더라도 교지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면적을 충족하며 △활용도가 낮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지로 사업부지를 규정했다.


개정안은 3월 1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을 위한 관련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어 선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규사업도 올해 추가 선정해 대학 캠퍼스를 통한 혁신생태계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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