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37개 대학, 48개 기숙사, 15개 인권센터에 배포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서울특별시가 대학교 기숙사 입소생을 위한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다.
2018년 서울시가 실시한 대학생 기숙사 인권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생활 침해, 일률적 주거환경 등과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운영 방향과 원칙을 담았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서울 소재 37개 대학, 48개 기숙사와 15개 인권센터에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8년 서울시 인권위원회(위원장 한상희)가 재학생 7천명 이상인 서울 소재 대학교 기숙사 28곳과 공공기숙사 2곳 등 총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 거주 기숙사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실태조사 결과, 기숙사에 대한 생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반면 기숙사생을 자기결정권이 있는 인격체보다는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생활규칙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생들은 ‘출입‧외박 통제’, ‘과도한 벌점제도’를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로 꼽았다. 또한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주거환경으로 인해 장애인 등이 생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입출입 시간 강제 '자유권 침해'...성적순 입실 '평등권 위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입출입 시간 강제 등 기숙사생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기숙사 생활규칙은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출입 시간을 강제하기 전 거주자가 늦게 들어올 때 지켜야 할 에티켓 숙지 같은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야 하며, 규제가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학생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불시점검과 같은 사생활 침해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주자가 재실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점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시점검은 위기‧응급상황시 최소한으로 시행하고 시행 직후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성적에 따라 기숙사에 입실하는 것도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입실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경제형편이 어렵거나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이 입실자 선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혐오표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외국인 학생에 대한 명백한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반인권적 행위임을 명시하고 최소한의 벌점제도 등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인권친화적인 공동생활에 필요한 6가지 권리를 중심으로 제작됐다. ▲공간권(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받을 권리) ▲자유권(타인에게 자신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평등권(특정한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권(폭력‧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참여권(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규칙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 ▲문화‧건강권(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문화를 향유할 권리) 등이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 소재 대학들이 '인권친화적 대학생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기숙사 운영과 관련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시가 지원할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또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립대 기숙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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