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시 대학등록금을 반환이나 감액・면제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 법률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16일 대학의 등록금 반환, 면제·감액과 학생지원을 위한 적립금 활용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률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난 및 감염병 상황에서 대학이 등록금심사위원회(등심위)를 통해 등록금 환급 및 감액 논의 명시 ▲등심위 위원 중 특정 구성원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 선정시 학교와 학생대표 협의 ▲등록금 심의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기한 설정 ▲회의록 비공개 결정시 위원의 2/3이상 동의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등심위의 학생 참여권이 강화되고, 등록금 심의 기초가 되는 자료제출권 및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써 등심위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가 기대된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수정 의결됐다. 대학이 재난상황 발생시 학생지원을 위해 기존 적립금의 용도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적 여력이 충분한 대학이 학생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법률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