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재난 시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7개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위원을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도록 해 공정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운 경우 대학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는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한 예외사유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을 추가했다.
자연 및 사회 재난 등으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로 기존의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원격수업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현장학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시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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