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명지대 등 7개 사립대 연내 종합감사...94개 중소 사립대도 5년 내 감사 예정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가 사립대 중 정원 6천명 이상 9개 대학을 종합감사 한 결과 회계와 입시·학사, 학술·연구 분야에서 총 448건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교직원 자녀 등에게 부당하게 성적을 부여하고, 법인카드를 항공과 숙박, 골프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 등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교육부는 24일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세대 등 9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교육부가 2년간 실시한 9개 대학 종합감사에서 회계분야에서 법령에 위반해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입시‧학사분야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 등 448건의 부적정 사례가 포착됐다.
회계분야 부정이 전체 30%...입시‧학사 비리 98건
이 가운데 회계분야(법인 교비 산단 등)가 148건(33%)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입시‧학사분야 98건(22%), 조직‧인사분야 92건(20%), 시설‧물품과 법인분야 70건(16%), 학술‧연구분야 40건(9%) 등이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계 109명과 입시학사 144명, 학술·연구분야 10명의 징계를 해당 대학에 요구했다.
회계분야 부적정 사례로는 9개 대학에서 법인카드를 부적절한 장소에서 분할결재하거나 항공‧숙박, 골프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경쟁입찰 대상을 수의계약 한 사례 등이 있었다.
입시‧학사 분야는 9개 대학에서 교직원 자녀 등 신입생 선발과정 중 불공정 행위와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부존재, 부당한 성적 부여 사례 등이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입시‧학사 분야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염려가 크다는 점에서 입학전형 및 성적과 관련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하고, 종합감사를 통해 정밀하게 확인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 엄정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학술‧연구 분야는 9개 대학에서 교내학술연구비를 지급받고도 보직교수라는 이유로 연구과제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연구과제 관리 미흡, 제자의 학위 논문을 교수 자신의 학내 연구 결과물로 제출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6월 열린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개교 이후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111개대) 중 정원 6천명 이상인 16개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2019년 7월 연세대를 시작으로 홍익대, 고려대, 동서대, 경희대, 건양대, 서강대, 경동대, 부산외국어대 등을 차례로 종합감사했다.
7개 대규모 사립대 종합감사 올해 완료...내년부터 97개 중소 사립대 감사 예정
교육부 관계자는 “9개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성적특혜와 사적인 목적의 법인카드 사용, 제자의 학위논문을 자신의 연구 결과물로 제출하는 등의 문제를 확인했다”며 “이같은 문제를 방치하면 교육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너지고,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조치해 불합리한 관행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6개 대학 중 아직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가톨릭대와 광운대, 대진대, 명지대, 세명대, 영산대, 중부대 등 7개 대학 종합감사는 올해 중 완료할 방침이다. 16개 대학 종합감사 완료 후에는 감사백서도 발간한다.
아울러 16개 대규모 사립대 외에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개 사립대도 2022년부터 연 19개 대학 내외의 종합감사를 실시해 향후 5년 내 종합감사를 완료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사지원 종합시스템 구축'...사학혁신 관련 법률 개정 중점 추진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감사의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효율화 기반 조성을 위해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도 발표했다.
감사 현황을 통합 관리하는 감사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현행 검찰로 돼 있는 고발·수사의뢰 기관을 부패와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는 검찰, 그 외에는 경찰에 고발·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현행 1년인 시민감사관의 임기도 2년으로 확대해 참여 내실화와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학혁신 추진 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11개 행정입법 과제와 4개 법률 개정을 완료한 교육부는 사학혁신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중점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대 외부 회계감사 강화와 비리임원 복귀 제한, 교직원 감독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추가 입법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가톨릭대와 대진대, 명지대 등 7개 대규모 사립대 종합감사는 올해 말 완료하고, 그동안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개 중소 규모 사립대 감사도 향후 5년내 실시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혁신은 일부 사학의 문제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교육신뢰회복의 출발이자 핵심일 수밖에 없다”며, “올해 교육부는 지난 2019년에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을 집중점검하며, 관련 법령 정비와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대규모 사립대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겠다"며 "더 나아가 내실있는 감사행정체계를 마련해 사학의 회계투명성과 책무성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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