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원격교육관리위 구성 시 학생 위원 비중 30% 이상 돼야

이승환 | lsh@dhnews.co.kr | 기사승인 : 2021-11-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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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대학이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학생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25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사진은 대학의 비대면 원격수업 모습. 
앞으로 대학이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학생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25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사진은 대학의 비대면 원격수업 모습.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앞으로 대학이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학생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25일부터 2022년 1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정안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제정돼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은 우선 원격교육에 대한 자율적 질 관리 보장을 위해 대학 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했다.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원격교육 계획 및 기획, 교과목 품질 관리, 원격교육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다만 사이버대학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원격대학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심의가 아닌 자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제정안에 명시했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수립하는 원격교육 운영기준과 관련해서는 원격교육 관련 편성‧운영사항, 인정기준, 학생의 평가사항 등을 포함하고,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단계 등에 따라 이를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해 개별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를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학생 등으로 규정해 교육의 책무성을 명확히 했다.


제정안은 이밖에도 원격교육 통계조사, 데이터의 처리, 전문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대상, 기준, 절차에 대해 규정했다.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2년 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문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원격교육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과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의 체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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