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

이승환 | lsh@dhnews.co.kr | 기사승인 : 2021-11-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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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5~8구간 지원 단가 인상...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3자녀 이상 가구에 인적공제 도입, 소득인정액 산정 형평성 제고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신청 대상은 대학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우선 감면받기 위해서는 12월 10일 오후 6시 이전 장학금 신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제출이 완료돼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2022년도부터 서민·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를 개선해 학자금 지원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였다.


내년부터 정부안을 기준으로 학자금지원 5~6구간은 연 390만원, 7~8구간은 연 350만원으로 지원 단가가 올랐으며, 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또한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에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이 적용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다만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돼야 하고, 학업환경을 고려해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은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지원 구간이 9구간 이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을 위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개선하고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을 지원해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신청 관련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한국장학재단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1대 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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