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회생 중인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필요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명지 초‧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법원에서 폐지됐다. 명지대 측은 회생신청을 다시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경우 학교법인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는 지난 8일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어 관계인집회 심리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한다”며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공고했다.
이는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조사위원이 판단한 것으로, 명지학원의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공고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지난해 4월 기준 명지학원 채무는 SGI서울보증보험 500억원, 세금 1100억원, 기타 700억원 등 2300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회생절차는 지난 2020년 8월 SGI서울보증의 신청으로 개시됐다.
명지학원의 파산 위기는 이른바 지난 2004년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 때문으로 알려졌다. 명지학원은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에 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임대하면서 골프장도 조성하겠다고 광고했으나 골프장을 건설하지 못했다. 명지학원은 뒤늦게 지난 2007년 도시관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용인시가 불허했다.
이후 명지학원은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소송을 당한 명지학원에 법원은 지난 2013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모두 19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문제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명지학원 내 재학생 수는 2만여명으로, 명지학원이 파산해 학교법인이 해산되면 각급 학교도 폐교 수순을 밟게 된다. 대학과 전문대가 폐교되면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편입 등으로 재배치가 이뤄지고, 초‧중‧고교는 관할 교육청인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을 재배치한다.
명지학원 “회생 재신청할 것”
명지학원은 입장문을 통해 회생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의 의견 여부에 따라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교육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명지학원은 “금번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주요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충족했으나 대체 재산 확보 없이 재산처분이 불가하다는 교육부 의견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됐다”며 “향후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교법인의 회생신청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회생 중인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법률적 지원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명지대 또한 입장문을 통해 “명지학원이 파산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며 “현재 채무자인 명지학원이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해 회생을 재신청할 예정이고, 교육부 또한 명지학원의 회생 신청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교육부 측도 명지학원이 교육기관인 만큼 회생 신청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지대가 다시 타당한 회생계획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며 “이미 여러 차례 명지학원 측과 회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학 등의 교육용 기본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은 허가 사안이 아닌 만큼, 교육부와 명지학원이 어떤 방법을 통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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