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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기장총회 이훈삼 총무, 한신학원 오용균 이사장, 백승헌 변호사, 한신대 강성영 총장. 사진=한신대 제공 |
[대학저널 온종림 기자] 한신대학교가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이하 기장총회) 산하 ‘한신대 국가폭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및 학교법인 한신학원과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권력 남용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지난 6월 30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착수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5년 1월 14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내린 진실규명결정에 기초했다. 당시 진화위는 “전두환 신군부가 국가권력을 동원해 1981년부터 1982년까지 한신대 신학과 신입생 모집을 중지한 행위”를 명백한 한신대 대학 자율성 침해 사건으로 인정했다. 또한 과거사정리법 제34조에 따라 국가가 학교와 학생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당시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정신적·학업적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
소송 참가 대상은 당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동문들로, 1981년에서 1982년 사이 입학한 철학A 신입생(1981~1982학번)을 비롯해 같은 기간 수유리 캠퍼스 신학과에 다니던 재학생, 그리고 1981년부터 1985년 사이 오산 캠퍼스 신학전공으로 돌아온 복학생 등이 포함된다.
현재 총 200명 규모를 목표로 소송 위임장 접수를 진행 중이며 6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170여 명의 동문이 위임장 제출을 완료하는 등 소송을 위한 법적 채비를 갖춰나가고 있다.
성공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교단과 학교 법인, 대학이 역할을 분담해 지원에 나섰다. 소송의 총괄 진행은 기장총회 ‘한신대 국가폭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가 맡았으며, 관련 소송 비용 전액은 학교법인 한신학원이 지원한다. 한신대는 소송에 필요한 관련 자료 및 기록 등을 철저히 준비해 제공한다.
강성영 총장은 “이번 소송은 과거의 아픔을 보상받는 것을 넘어, 국가 권력에 의해 짓밟혔던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인권을 역사 앞에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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