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한국 법령 교육

온종림 기자 | jrohn@naver.com | 기사승인 : 2026-05-07 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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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대 국제교류처가 2026학년도 전기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및 한국 법령 이해교육(2차)’을 실시했다. 사진=광주여대 제공

 

[대학저널 온종림 기자] 광주여자대학교 국제교류처가 2026학년도 전기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전한 대학생활과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및 한국 법령 이해교육(2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차 교육에 참여한 베트남 유학생 202명에 이어 네팔,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등 영어트랙 외국인 유학생 2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에는 광주광산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 소속 강사가 참여해 ▲성폭력 방지법 기반 예방교육 ▲전동 킥보드 안전 운행 수칙 ▲마약 및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 기초 법령 이해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 유학생 증가와 함께 생활 안전과 범죄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교육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운영돼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참여 학생들은 한국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와 생활 안전 수칙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광주여대 국제교류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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