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울산지역의 민간경비기관 소속 경비원들은 타 지역에 가지 않고도 울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경찰청은 울산대 사회과학부 경찰학전공(전공주임교수 이창한)을 울산지역 최초로 민간경비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에 따라 울산대 경찰학전공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민간경비기관 등록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주 28시간의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청원경찰법 △범죄예방론 △테러대응요령 △화재대처법 △응급처치법 △분사기사용법 △예절 및 인권교육 △체포·호신술 △질문검색요령 등 11개 과목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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