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해양수산과학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양성과 기술∙정보 교류 ▲현안사업과제 공동개발 및 공동 수행 ▲수산기술개발 관련 R&D 사업 공동발굴 및 공동참여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해양수산과학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양성과 기술∙정보 교류 ▲현안사업과제 공동개발 및 공동 수행 ▲수산기술개발 관련 R&D 사업 공동발굴 및 공동참여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