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논문을 제출한 지원자를 교수로 임용하고 대학 직원으로 근무하며 자녀의 직원 채용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한 국립대에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는 9일 강릉원주대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교과부의 행정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실시됐다.
감사 결과 강릉원주대는 △교수채용 심사 부당 △직원 채용 부적정 △국외여행과 휴가기간 수업결손 보강 미실시 △외부출강 겸직 미 허가와 복무관리 부적정 △예·결산 미편입 계좌 관리 부적정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성격의 연구장려금 지급 부적정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부당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주요 부당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강릉원주대는 전임교수 신규채용자 가운데 표절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있을 경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조사를 거쳐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채용심사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실제 2012년 △△△과 전임교수 신규채용 심사를 담당한 심사위원 5명은 표절한 논문(3편)을 제출한 지원자에 대해 총 19점(만점 19점)의 점수를 부여했고 편당 1점만 줘야 하는 연구보고서 4편을 편당 7점을 줄 수 있는 저서로 인정, 총 28점을 부여하는 등 부당하게 점수를 부여했다. 그 결과 최종 심사에서 1, 2위 순위가 변경됐다.
이에 교과부는 교수채용 연구실적물을 부당하게 심사한 교수 5명을 대상으로는 '경징계'를 요구하고 표절 연구물을 제출한 신임 교수채용 응모자에 대해서는 대학이 설치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회부,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에는 대학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담당자의 직계 존·비속이 응모할 경우 채용담당자는 직무회피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릉원주대 ○○협력단과 △△△교육센터에서는 각각 계약직원 1명을 채용하면서 채용담당자가 본인의 자녀(딸)가 채용에 응모했음에도 직무회피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채용담당자는 채용계획부터 면접위원 구성, 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채용 전 과정에 걸쳐 보고를 받거나 문서에 결재하는 등 개입했다. 교과부는 해당 직원 2명을 경징계하도록 요구하고 아울러 관련자 8명에게는 '주의' 처분했다.
교수들의 부당 사례도 밝혀졌다. 즉 학기 중 휴강 또는 결강을 할 시 해당 교수가 휴·결강, 보강 계획을 승인받고 계획대로 보강을 실시해야 함에도 교수 13명은 허가 없이 '공무 외 국외여행'을 하면서 보강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교수는 외부출강을 하는 경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강시간이 근무시간인 경우 '외출' 등으로 복무처리를 해야 하지만 교수 9명은 겸직허가 없이 외부 출강을, 교수 36명은 복무처리를 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출강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립대의 학사 운영 적정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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