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대교협이 인권위 무시?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2-08-10 1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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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인권침해 소지"
교과부·대교협, 계획대로 추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학교폭력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를 들어 개선을 권고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교과부와 대교협이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예상된다.


인권위는 지난 3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의결하고 국무총리, 교과부장관, 17개 시·도교육청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특히 인권위는 권고사항에서 "학교폭력 기록이 장기간 유지되는 점으로 인해 입시와 졸업 후 취직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한 두 번의 일시적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규정(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해 퇴학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6조 제2항에 의해 담당교원은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등·중등학교는 졸업 5년 뒤, 고등학교는 졸업 10년 뒤에만 삭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뚜렷하고 모범적인 생활이 가능할 경우 졸업 전에 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삭제 사유를 명시해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삭제요청이 가능하도록 중간삭제 제도 도입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교과부와 대교협은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교과부는 지난 9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재안내하면서 일선 학교에도 반드시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안과 관련된 정책도 이미 상당부분 추진 중에 있다"면서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장부이며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 거부는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이를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기록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교협 역시 교과부와 같은 입장이다. 대교협은 10일 "최근 인권위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교과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것과 관련, 당초 계획대로 201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교협은 지난 5월 학교폭력 예방의 일환으로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빍힌 바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에 안내할 계획이며 특히 인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전형을 개선한 대학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고등학교 및 학생, 학부모가 혼란이 없도록 교육청과 고등학교에도 해당 내용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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