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상품권 구입, 교비로 해외 관광"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2-12-26 1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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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평택대(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종합감사 결과 발표

대학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해외 관광에 교비를 사용한 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감사 결과 적발됐다. 교과부는 해당 대학에 대해 총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징계' 또는 '경고'를 하도록 요청했다.


교과부는 26일 평택대(학교법인피어선기념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8월 6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됐다. 교과부에 따르면 교육용기본재산 교환, 매입·운영 부당, 교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자 징계 ·고발 미조치, 교원 특별채용·승진임용 부당, 외국인 유학생 출석 미달자 성적 부여, 출석부 관리 부당, 시설공사 부당 수의계약 등의 사례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우선 학교법인피어선기념학원의 경우 교육용 토지(2만1192㎡)를 교환하면서 관할청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검토를 하지 않고 동일면적으로만 교환, 18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한 학교법인피어선기념학원은 이사회 의결 없이 '안성시 승두리' 소재 부동산(4필지)을 법원 경매를 통해 20억 원(교비)에 낙찰 받았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고 방치, 지방세 3902만4000원을 부담했다. '안성시 승두리' 소재 부동산은 평생교육원 등의 설치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평택대의 경우 경리과 직원이 백화점 등에서 개인적으로 대학 법인카드 금액 1억1499만1000원을 부당 사용한 사실을 대학 자체 조사 결과 확인한 뒤 반납 받았지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했다.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 등의 심사절차 없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만으로 전임교원 33명을 특별채용한 사실과 임용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조교수 승진 소요연수(2년 이상)에 미달되는 전임강사 2명을 조교수로 승진임용한 사실도 이번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한 평택대는 대학 법인카드로 상품권 5425만 원을 구입, 이 가운데 총장이 상품권 1705만 원을 용도불명으로 사용했다. 교무위원 12명은 교비로 해외 관광을 실시했으며 배우자 동반 여행비용 3516만 원 등 해외출장비 5205만6000원이 교비에서 부당 집행됐다.


학사관리·출석부 관리 부당 사례도 드러났다. 외국인 특별전형 학부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모집요강을 수립하지 않고 중국 자매대학을 통해 비공개로 학생 153명을 선발했으며 출석시수 3/4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 5명에게 26개 과목 성적을 부여했다. 2009년 1학기부터 2012년 1학기까지 교원 60명이 112개 강좌 출석부를 미제출했으며 9명의 교원은 17개 강좌 수강생 전원에게 실제 출결상황과 다르게 출석 처리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교과부는 총장 등 관련자들 대상으로 '경고' 또는 '경징계'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부당하게 부여한 26개 과목의 성적을 취소하고 졸업생 중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에 미달하는 학생의 학위를 취소하도록 요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택대(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는 종합감사 결과 처분에 대해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며 "감사결과 처분 이행일(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감사결과를 이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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