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각종 학교 시험과 고교·대학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에관한특별법안'을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사교육비 부담 감소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뤄졌다. 실제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69.4%, 총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19조 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조사 발표한 선행교습 사교육 현황에 따르면 초등학생 60.2%, 중학생 55.9%, 고등학생 47.4% 이상이 1개월 이상 선행교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공정한 학생평가에 대한 지도·감독·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선행교육에 대해 지도·감독해야 한다. 또한 선행학습 예방 목적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선행학습의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생의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했다.
대학별 고사로 적성검사, 구술시험, 논술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이 실시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출제와 평가를 못하도록 했으며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립학교와 대학의 선행교육에 대한 심의·조사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권한·위원 구성·임기 등을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의 선행교육에 대한 심의·조사 등을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권한 과 위원 구성 등을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선행교육 금지, 학교의 입학전형과 대학 입학전형 관련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교육관련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뤄진다. 만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 교육관련 기관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강은희 의원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을 통해 대학별 고사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평가하는 것은 물론 창의·인성·잠재력을 중시하는 전형을 실시하고, 중·고교는 정상적인 교육 본래의 역할과 제도 기능이 회복·복원되며, 학원 등은 학습기회 결손이나 부족내용 보충·심화 지원 역할을 하는 새로운 선순환 교육 패러다임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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