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에서는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 반영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 등의 비율은 높아진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지방대 육성 의지에 따라 지방대에 대한 재정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년도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모델 지원사업(ACE)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총 2620억 원 규모다.
▲지방대 지원 확대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97개교를 지원했던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올해 80개교 내외로 선정대학 수를 축소했다. 그러나 교육여건을 향상시킨 대학에 대한 지원 금액은 확대된다.
또한 우수한 지방대를 적극 육성한다는 취지 아래 지방대 지원예산을 확대, 올해 지방대에만 전년대비 15.8%가 늘어난 1437억 원을 투입한다. 수도권대의 경우 2.3%(583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를 통해 지방대의 창업·취업 지원과 특성화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기준에 정성 평가 보완
교육부는 또 성과 평가에 따른 지원 예산을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두배 늘렸다. 지원금 산정 시 지난해 실시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 하위 대학(20%)의 지원금 일부(5~10%)를 삭감, 성과 우수대학에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량 평가만으로는 대학별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정량지표를 주요 평가요소로 활용하되 정성평가(서면 평가 및 현장실사)를 보완해 최종 지원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 등의 비중은 낮추는 대신 교육과정이나 등록금 관련 지표는 반영 비율을 높였다. 적용 비율을 보면 취업률은 20% →15%, 재학생 충원율 20%→17.5%로 줄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은 20%→22.5%, 등록금 부담 완화지수는 10%→12.5%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취업률 지표는 대학이 성과를 과대평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학당시 기취업자를 제외하고, 교내 취업자도 일정비율(3%)만 인정하기로 했다. 장학금 지급률에서는 학비 감면 실적을 반영하고, 등록금부담 완화지수에서는 등록금 절대 수준과 인하율의 반영 비중을 동일하게 할 방침이다. 평균 등록금 산정시 의학계열은 제외한다.
교육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대학별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른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성과지표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취업·산학협력 촉진 분야에 사업비의 30% 이상을 의무 지출하도록 했다.
한편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은 올해 신규 지원대학을 선정하지 않고 기존 대학의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주요사항 비교표-교육부 자료>
| 항 목 | 2012년도 | 2013년도 | |
| 선정 규모 | 교육역량강화 지원 | 97개교 / 1,811억 (수도권 570억, 지방 1,241억) | 80개교 내외 / 2,020억 (수도권 583억, 지방 1,437억) |
|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 | 25개교 / 600억 (수도권 200억, 지방 400억) ※ 신규 선정 3개교 | 25개교 / 600억 (수도권 200억, 지방 400억) ※ 신규 선정 없음 | |
| 추진 방향 | 질적 평가 보완 | 정량지표로 평가 | 정량지표로 평가하되(1단계), 대학별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성평가 보완(2단계) |
| 대학 특성화 유도 | - | 대학별 중장기 발전전략에 따른 자율적 특성화를 사업계획에 포함 | |
| 지방대학 지원 확대 | 수도권 770억 / 지방 1,641억 | 수도권 783억 / 지방 1,837억 | |
| 교육 지표 포뮬러 | ① 취업률 | 0.8×(6월·12월 평균취업률+해외취업률+국세DB 취업률) + 0.2×유지취업률 | 0.8×(6월·12월 평균취업률+해외취업률+영농업취업률+국세DB 취업률+인정취업률) + 0.2×유지취업률 ※ 교내취업률 3% 상한 |
| ② 장학금 지급률 | (교내장학금 + 교외장학금 / 등록금 수입액)(T점수) | 0.8×{(교내장학금 + 교외장학금) /등록금 수입액}(T점수) + 0.2×학비감면 실적(T점수) | |
| ③ 등록금부담 완화 지수 | 100 - (0.4×’11년도 등록금 변동 지수* + 0.6×’12년도 등록금 변동 지수*) * 0.4×등록금 절대수준(T점수) + 0.6×전년대비 등록금 인상률(T점수, 절대점수) ※ 의학계열 포함 | 100 - (0.4×’12년도 등록금 변동 지수* + 0.6×’13년도 등록금 변동 지수*) * 0.5×등록금 절대수준(T점수) + 0.5×전년대비 등록금 인상률(T점수) ※ 의학계열 제외 | |
| 국가장학금 Ⅱ 유형 연계 | 재원배분 포뮬러 지원금에서 자체노력 미달율을 감액하되, 7분위 이하 학생비율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 적용 | 재원배분 포뮬러 지원금에서 자체노력 미달율(1/2)을 적용하여 감액 | |
| 사전 컨설팅 | 의무 실시 | 자율 실시 | |
| 공시정보 오류 제재기준 강화 | 포뮬러 획득점수 변화율 3% 미만시, 지원금 변동액의 3배 회수 | 포뮬러 획득점수 변화율 3% 미만시, 총 지원금에서 포뮬러 획득점수 변화율의 1~5배 회수 | |
| - | 부정․비리 제재와 병과 근거 명시 | ||
| 성과 관리 강화 | 성과 연계 인센티브 30억 | 성과 연계 인센티브 60억 | |
| - | ’12년 실시한 교육역량강화사업 성과 평가 유형별 하위(20%) 대학의 지원금을 회수(5~10%)하여 우수대학에 추가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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