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에서 지방대 출신 할당"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3-05-31 10: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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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안' 발의

▶김세연 의원.(사진 출처-공식사이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5급, 7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지방대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할당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세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지방대 육성, 발전을 목적으로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지방대 육성·발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 등을 개최,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대 육성지원과 관련해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대 육성지원위원회'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문위원 또는 연구위원 등을 위촉하는 경우 지방대 교원이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급과 7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시 선발 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인재에게 할당, 별도로 선발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기업은 정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인재 진출이 저조한 분야 등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과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대 총장이 지역 우수 인력 선발을 목적으로 지역 소재 학교 졸업자에 대해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도 특별법안에 마련됐다. 아울러 특별법안은 교육부장관은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선도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 지방대학을 지정하고 특성화 분야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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