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료 잔액 돌려 받는다"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3-07-12 09: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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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 사유·방법 등 구체화' 추진
입법예고 예정…반환 시점은 결산 종료일 기준

이르면 올해 정시모집부터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반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대학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 반환 사유 및 방법 등 '고등교육법'(2013년 5월 22일 공포)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전부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형료 반환 사유는 크게 5가지로 규정됐다. 즉 대학 총장은 △응시자가 전형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초과 납부한 금액을 △대학의 귀책 또는 천재지변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형료 전액을 △단계 평가에서 최종 단계 이전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불합격 이후 단계에 소요되는 금액을 각각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입법예고안은 지출하고 남은 전형료 잔액의 경우 결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남은 전형료 잔액을 반환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와 관련 전형료 수입 항목은 입학원서 판매대금, 입학전형료 등으로 구분되고 지출 항목은 수당, 입학전형 관련 설명회와 홍보비, 기타 경비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개정안은 대학들이 입시를 위해 사용하는 설명회 비용과 홍보비 지출이 전형료 전체 지출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학정원 2500명 이상인 대학은 전형료 지출의 20%, 입학정원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대학은 전형료 지출의 30%, 입학정원 1300명 미만인 대학은 전형료 지출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전형료 반환 대상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대학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전산망 등을 통해 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단 금융전산망 이용시 발생한 금융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이 금융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수수료 등이 반환 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환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관련 지출에 사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등 관련 법령개정 절차를 거치면 개정안은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전형료 반환은 금년 정시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학별 입학전형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고 전형료 면제, 반환절차 등을 통해 전형료 운영방식도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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