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원서접수 대행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상업적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정황이 연이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학저널>이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입원서접수 대행업체인 U사는 최근 한 대기업과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이 대기업에 수험생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4000만 원을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수험생 정보에는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원서접수 여부와 시기 등이 포함됐고 경품 이벤트에는 총 9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계약은 파기돼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는 않았다.
U사 관계자는 <대학저널>과의 통화에서 "이벤트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다. 이벤트 전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법률이나 정보보호에 어긋나는지 확인했고 문제될 게 없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시기적으로 민감해 계약 자체를 파기했다. 사전에 조심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실수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서도 <대학저널>의 단독 취재 결과(인터넷 신문 2013년 7월 19일 기사 참조), 대입원서접수 대행업체가 보유한 개인 정보들이 상업적으로 유용될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실제 서울의 한 전문대학은 학교 홈페이지에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 입시홍보 위탁용역'이라는 입찰공고를 내면서 입찰 참여 대상자를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로 한정했다. 현재 대입원서접수 대행업체들은 유웨이를 비롯해 진학사 등 2곳이다.
이 같은 사실이 <대학저널>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 대학은 내용을 수정, 재공고를 했다. 하지만 당초 공고 내용대로 한다면 대입원서접수 대행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 것이고 사업 위탁을 받은 대행업체가 이 전문대학의 신입생 모집 홍보에 자신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처럼 대입원서접수 대행업체들이 개인 정보를 활용, 상업적 이익을 취하려는 정황은 연이어 포착되고 있다. 비록 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자신의 정보가 제3자의 상업적 이익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수험생들은 얼마나 될까? 특히 대입원서접수 대행업체들은 원서 접수 대행료까지 챙기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학저널>이 전국 교사, 학부모, 대학 입학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입시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당시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통원서접수시스템 도입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6.67%(404명)가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교협의 한 관계자 역시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은 대통령 공약에도 있다. 이사회를 해보니 대학 총장들이 더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입간소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지를 보인 교육부.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행하지 않도록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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