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강풍', 대학원대학교까지 확산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3-10-30 11:41:48
  • -
  • +
  • 인쇄
교육부,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학교폐쇄 방침 확정

퇴출 강풍이 대학원대학교까지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학원대학교는 학부 없이 대학원만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을 뜻하며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는 대학원대학교 중 최초로 학교폐쇄가 결정된 사례다.


이에 앞서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는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현지조사를 받은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수업시수 미달 학생 199명(졸업생의 30%)에게 부당 학점을 부여한 것은 물론 부당 학위를 수여했으며 서울역 내 음식점 등 미인가 학습장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또한 교육부 현지조사를 통해서는 부당학점·학위 수여 지적 이후에도 출석부 허위 작성, 박사과정 증원 기준 미충족, 정원 초과모집, 임용결격자(연구·교육경력 미달/연구실적 부족)에 대한 전임교원 임용, 법인·교비회계에서 설립자 개인 변호사 비용 집행 등 부정과 비리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현지조사로 지적된 중대 학사비리 등에 대한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지난 9월 추가 조사 결과, 교육부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학교폐쇄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가 폐쇄될 경우 재적생들은 특별편입학을 통해 인근 지역 대학원 동일·유사학과로 편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폐쇄 조치를 시작으로 그간 고등교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학원대학교에 대한 질 관리방안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