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31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개방이사 미선임 대학 가운데 이화여대와 홍익대 등이 이사 선임 절차에 나선 것과 달리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는 여전히 개방이사 선임 절차를 밟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들 대학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기간(2007년~2012년) 수령한 국고보조금(교비회계+산학협력단)만 해도 2조 7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학별 국고보조금 총액은 연세대가 1조 267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1조 50억 원, 성균관대 4428억 원이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국고보조금을 전면 규제할 수는 없지만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주요 사립대들이 수년째 버젓이 법 위반을 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불가피하다"며 "사립학교법을 수년간 위반하는 등 일부 사립대들의 도덕적 해이가 커지고 있다. 이들 대학에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재정지원제한 조치를 활용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문위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국정감사 자료에서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가 7년째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미루고 있지만 교육부가 이들 대학의 불법적 행위를 눈감아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20여 차례 공문을 발송한 것 이외에는 실질적인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또한 대학법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거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현행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있는 대학에 연간 수천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BK21플러스 사업에서 향후 7년간 받게 될 돈이 고려대가 223억 원, 연세대가 211억 원, 성균관대가 152억 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다른 개별 연구자 지원 사업까지 합치면 연간 수백억 원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고 국가장학금까지 합할 경우 연간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이라며 "사립학교법을 준수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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