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비리 '또' 발생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3-11-28 09: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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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재 전문대학 이사장 등 교비 횡령 및 국고 편취

최근 전문대학에서 잇따라 비리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차원의 강력한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지검 특수부(김종필 부장검사)에 따르면 부산 소재 한 전문대학의 학교 법인 최 모 이사장과 최 모 학교법인 사무국장, 정 모 전 총장, 주 모 대학 사무처장, 정 모 학원장, 건설업자 하 모 씨 등 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최 모 이사장 등의 혐의는 교비 횡령과 국고 편취. 즉 이들은 임대료 지급을 가장해 교비 80억 원을 횡령하고 각종 지표를 부풀려 국고보조금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 씨 등은 학교법인이 2004년 건립한 제2캠퍼스 3개 건물 중 2개 동을 교육목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원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이를 보증금 24억 원에 월세 5000만 원을 받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지금까지 79억 8000만여 원의 교비를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씨 등은 재학생 충원율 산정에 정원외 신입생을 포함시키고 교원확보율에 재임용 심사 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교원을 포함시키는 등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선정 평가지표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012년에 국고보조금 25억 7000만여 원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교육부의 교육역량 우수대학 보조금을 받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경남의 한 전문대학 편 모 총장, 김 모 교무처장, 박 모 학사운영처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편 총장 등은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휴학생 또는 자퇴생 38명을 재학생으로 위조한 뒤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0억 50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전문대학에서 잇따라 비리 사실이 드러나자, 특히 자료 부풀리기 또는 조작을 통한 국고보조금 편취 사례가 속출하자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정보 공시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허위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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