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 구축 예정인 정부의 대입공통원서접수시스템에 비상등이 켜졌다.
2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입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중앙교육(유웨이어플라이)과 진학사(진학어플라이)가 제기한 '대학입학전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앞서 유웨이중앙(유웨이어플라이)과 진학사(진학어플라이)는 지난 10월 경 "정부와 대교협이 자신들의 동의 없이는 새로운 대입원서대행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며 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즉 정부 당사자인 교육부와 대교협이 원서접수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그 대가로 유웨이중앙과 진학사가 강제로 회사분할은 물론 회사명과 URL명의를 통일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대행업체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이 같은 대행업체들의 행보에 대해 당시 교육부도 "업체의 주장일 뿐이다. 법정에서 상세히 말할 것"이라며 즉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대행업체들의 손을 들어 주면서 정부와 대교협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이와 관련 법원은 "사전 협의를 거치기 전까지는 시스템 구축 절차를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업체와의 협의 이전에는 현재 정부와 대교협이 진행하고 있는 입찰 절차 진행, 낙찰자 결정, 도급계약 등은 모두 제동이 걸렸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교협은 국고를 지원받아 보조사업자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과 결정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교육부의 협의와 조정 내용에 따라 (시스템 구축 등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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