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감선거 완전공영제 실시해라"

부미현 | bmh@dhnews.co.kr | 기사승인 : 2013-12-23 13: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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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에 특별법 제정 촉구

교육계가 과열·혼탁 양상을 띄어가는 교육감직선제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획기적인 교육선거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17개 시·도교총회장협의회(회장 이준순)는 23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돈 안드는 교육감 선거'를 위한 교육감선거 완전공영제 실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가칭)교육(감)선거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교총은 "돈 선거로 혼탁해져 각종 비리와 연루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 정당중심 선거방식인 공직선거법 적용이 아닌 별도의 ‘교육선거특별법’에 의해 선거를 치루는 것만이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총의 주장은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정치기관(대통령, 국회의원) 선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한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선거비용으로 인한 출마 제약과 더불어 비리발생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총이 제안한 ‘교육선거특별법’은 교육감 선거의 완전공영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에서 요구하는 교육감 선거의 완전공영제는 개인선거 운동을 전면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해 홍보 및 선거운동을 일체 진행하는 것이다. 완전공영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후보자 기탁금 1억원 이상 상향 ▲'로또선거'로 불리는 기호추첨 방지를 위한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개선 ▲교육감직의 전문봉사직 개념 명문화 ▲유·초·중등 교원의 교육 선거 현직 출마 보장 등이 담긴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돼 내년 1월 31일까지 교육감선거 등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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