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이 ○○○양 서울대 합격 문구 못 쓴다"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01-22 1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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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수강생 개인정보 불법 활용 지도·감독 강화

앞으로 학원들이 임의로 '○○○양 서울대 합격'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2일 학원가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학원들의 수강생 개인정보 불법 활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지역교육지원청에 학원들이 학습자의 동의 없이 수강생의 성적과 대학진학 현황 등을 광고하는지에 대해 지도·감독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학원들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본원 수강생 ○○○양 서울대 합격', '본원 수강생 ○○○군 수능 만점'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원·교습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올린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학원들이 학원법에 근거가 있는 정보와 교습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필수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려면 수강생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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