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민주당 구로을)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소정의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앞서 2009년 2월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변호사시험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법사위는 법조인력양성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열어 본회의에서 부결된 변호사시험법을 재검토했다. 당시 특별소위는 변호사시험법에 예비시험제도를 규정하지 않는 대신 2013년에 로스쿨 교육상황 등을 고려,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재논의키로 부대의견에 명시했다. 그리고 이번 변호사시험법개정안은 이러한 부대의견에 의거해 2013년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변호사예비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대체법학교육기관을 통해 3년의 대체법학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변호사예비시험은 법무부 장관이 관장·실시하며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기본적인 능력을 검정해야 한다. 단 변호사예비시험을 통해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시험 합격을 결정하는 데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 수·대체법학교육기관 교육과정 이수자 수·개업 변호사 수는 고려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위해 2013년 한 해 동안 3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법조인, 법학교수, 소관부처는 물론 각계 전문가와 수험생,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널리 청취하고 수렴했다"면서 "로스쿨의 원조격인 미국은 로스쿨에 다닐 형편이 못 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로스쿨 문제는 교육부하고도 연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법학교육기관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번 변호사시험법개정안에서 규정하지 않았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대 로스쿨', '야간 로스쿨', '사이버 로스쿨'도 가능해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직장인들도 정의로운 변호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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