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부활을 두고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다. 이에 교육계가 강력 반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지방교육자치소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교육감 후보자 교육경력 요건을 3년으로 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앞서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교육감선거 동시 시행)부터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요건이 폐지된다. 현재까지는 교육감 후보 자격으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교육계에서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폐지 반대를 주장해 왔으며 정개특위는 일차적으로 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했다. 즉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건을 계속 유지토록 한 것.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결의안에 대해 오는 7월 재·보선 때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이러자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이하 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한국교육의원 총회(회장 최홍이), 교장회, 학부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6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교육자치 수호와 교육의원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교총 등은 "여야 간에 어렵사리 합의한 교육감 교육경력 3년 부활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 이번 선거에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이는 예견됐던 일로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이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막판에 개정안을 만들면서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총 등은 "우리 교육자치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교육경력이 없는 인사가 교육감이 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라며 "늑장 졸속으로 개정안을 만든 국회를 엄중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이후 일어나는 비교육적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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