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 관련 징계 또는 처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최근 3년간 초·중·고 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처분을 받은 건수는 13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처벌 수위는 모두 주의나 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11년 8월 경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복판촉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신입생 개인정보를 수집, 교복업체에 제공했다. 2013년 6월에는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신입생 교복공동구매 담당자가 학부모 개인정보를 교복 구매 업체에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2012년 대전의 다른 중학교에서는 교사 4명이 고등학교 입시서류 작성 과정에서 학생의 동의도 없이 학생부 자료를 넘겼고 인천의 한 고등학교는 성명과 학급 등 학생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특정업체에 제공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확실한 근절대책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또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자료보존과 폐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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