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 교육계 '기대 반 우려 반'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02-19 15:51:11
  • -
  • +
  • 인쇄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 교문위 이어 법사위 통과
본회의 최종 통과하면 2학기부터 적용

오는 2학기부터 선행교육, 즉 선행학습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19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오는 2학기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특별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초·중·고교 및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도 금지되고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 광고와 선전도 금지된다. 아울러 초·중·고교와 대학 입학전형의 경우 각급 학교의 입학 단계 이전 교육 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즉 대학 입학전형을 예로 들면 논술과 면접 등은 고교교육과정 범위 내에서만 문제 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우선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학교의 선행교육을 막고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면서 "물론 이번 법률이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교육과 상급학교 입시에서 사교육 영역의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제도적 요인을 바로잡는 것에 국한됐지만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있다. 특히 특별법이 학교의 선행학습은 금지하는 반면 사교육 기관의 경우 광고와 선전만 금지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사교육 과열 현상과 학생들의 학습부담, 소모적 경쟁 등 교육적 폐해를 유발하는 선행교육을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법안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선행학습 유발의 가장 큰 원인인 수능을 비롯한 대학입시를 정점으로 한 입시경쟁이 상존하고 지나치게 어려운 교육과정을 해소하는 근본적 처방 없이 선행학습을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특히 선행학습은 학교보다는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처벌조항 없는 선언적 의미의 광고 금지 법적조항이 과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면서 "결국 선행학습 금지법은 '자녀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소지로 인해 결국 공교육 기관의 선행규제에 집중하게 됐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되는 바, 교육부 등 교육행정당국의 후속 대책과 현장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풍선효과(balloon effect,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교육 시장이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좋은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심리가 여전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선행학습이 쉽게 없어지지 못할 것"이라며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금지되면 당연히 사교육 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몰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