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예산을 편취(騙取, 남을 속이어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음)하거나 뇌물로 받은 공무원과 이에 가담한 대학교수들이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부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단으로 선정된 대학의 사업예산을 편취하거나 뇌물로 받은 교육부 공무원 A○○(51, 여, 연구사)와 문체부 공무원 B○○(56, 5급) 및 사업단 관계자인 대학교수 등 19명을 검거해 11명은 불구속, 나머지 8명은 소속기관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란 사회 저소득층·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업단은 대학이 담당하고 사업진행과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도교육청이 맡는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교육부 담당공무원인 A○○와 문체부 공무원 B○○는 2010년경부터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1년 가을경 예술활동 사업 관련 예산을 편취, 사용키로 공모했다.
이에 A○○와 B○○는 관리·감독권을 가진 시도교육청을 배제한 채 사업단 업무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2012년 5월경 A대 사업단에 친인척 2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함으로써 1년간 급여 3400만 원을 받아 사용했다. 또한 2013년 5월경에는 B대 사업단으로부터 사업단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4800만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와 B○○는 5개 대학 사업단으로부터 현금, 선물, 상품권 등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시로 제공받아 사용했으며 2012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2억 7000만 원 가량을 각 대학 사업단으로부터 편취, 사용했다"면서 "각 대학의 사업단에서도 A○○와 B○○의 요구에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 금품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