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 출신 사립대총장 없어지나"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05-28 10: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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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 포함

앞으로 고위 공무원 출신의 사립대 총장이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도 포함됐다.


현재의 경우 자본금 50억 원 이상의 사기업체와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에 대해서만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립대는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이 아닌 만큼 교육부를 비롯해 퇴직 고위 공무원들이 사립대 총장으로 옮기는 일이 빈번했다.


그러나 퇴직 공무원들이 대학 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정부 정책의 바람막이 또는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 부서가 아니라 소속 기관의 업무로 확대해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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