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에 대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교피아(교육부 관료+마피아) 근절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은 "어제(2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퇴직 공무원의 취업금지 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의 직급에 취업금지) ▲학교법인 임직원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앞으로 퇴직 공무원들이 해당 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정부에서도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사립대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를 비롯한 전 부처의 고위 공직자가 대학 등에 재취업, 로비의 창구가 돼 대학정책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태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미 제출된 공직자윤리법 등 관피아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획기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2000년 이후 14명의 교육부 퇴직 차관 중 10명이 사립대 총장으로 부임했다. 또한 2008년 이후 교육부를 퇴직하고 재취업한 4급 이상 공무원 중 93%가 대학교수 등의 교직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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