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문들을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 대학 동문들은 물론 대학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광고업체 대표 A 씨 등은 서울대 공대에서 잡지를 발간하는 것처럼 속여 서울대 동문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들에 광고비 협찬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A 씨의 혐의는 '서울대 공대 편집위원회에서 잡지를 발간한다. 광고 협찬을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A 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2회에 걸쳐 93명에게서 총 3억 2800만 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챙겼다.
특히 A 씨는 광고 협찬 문서에 서울대 로고와 관인을 사용하고 입금계좌 명의를 '서울대학'이라고 기재했다. 또한 A 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대학동 사람들> 등의 이름으로 견본용 가짜 잡지를 발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잡지를 받아 본 한 동문이 기사 구성과 내용이 허술하다는 점을 의아하게 생각해 서울대 공대에 확인을 의뢰했고 이에 따라 A 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현재 경찰은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피해사례가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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