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경상북도 독도연구기관통합협의체의 후원으로 대구대 독도영토학연구소 총서 시리즈 제7권으로 출간됐으며 독도가 역사적 권원에 의거하여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것을 고증한 도서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국제법적으로 합당하게 신 영토로서 다케시마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대한제국이 일본보다 5년 앞선 1900년에 조치한 ‘칙령 41호’를 통해 ‘석도’라는 이름으로 독도를 행정적으로 조치하여 한국영토로서 관리하였음을 명확히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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