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입시에서 69개 대학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총 7486명을 선발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경우 대졸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학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방대학 육성법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육성 등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난 1월 제정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인재전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역의 범위를 6개 권역(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권/강원권/제주권)으로 설정, 권역에 따라 학생 전체 모집 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해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기회 확대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5학년도 대입에서는 69개 대학이 지역인재전형으로 7486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선발 비율은 학부(의과·한의과·치과·약학과 등) 30%, 전문대학원(법전원·의전원·치전원·한의전원) 20% 이상이다.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 여건이 고려돼 학부는 15% 그리고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선발 비율이 정해졌다. 또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전국에 1개만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 범위가 비수도권 전체로 정해졌다.
공공기관과 기업에서의 지역인재 채용도 확대된다. 즉 시행령에서는 지역인재 채용 확대 독려를 위해 공공기관과 기업(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 대졸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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